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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임대사업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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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부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부칙''' {{{-2 <1994년 5월 3일 법률 제4078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기존 임대인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 '''부칙''' {{{-2 <2003년 10월 21일 법률 제4638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기존 비영리 임대법인에 관한 특례)'''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주택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제한이윤 임대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. '''부칙''' {{{-2 <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5655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기존 단기 임대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단기 임대를 하고 있는 자는 해당 시의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 '''부칙''' {{{-2 <2022년 4월 12일 법률 제5791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기존 대형 임대인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대형 임대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, 제17조에 따른 첫 공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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